0.녹취록 작성 안내

0. 녹취록 작성 업무 안내

[개요]

  • 1모든 녹음/녹취물에 대한 감정 절차에 있어서 기본 작업은 해당 신호 중 사람 말소리(語音)인 발화신호를 문자(TEXT)화 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2해당 작업은 의뢰인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불가한 경우 외주 의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3작성된 녹취서 내용이 다른 이로 하여금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쟁으로 인한 감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당소와 같은 특수감정업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4당소에서도 일반인들께 제공되는 유료 녹취서 작성 서비스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기에 안내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5바로 아래 당소 대표인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이 직접 작성한 글도 있으니 클릭하셔서, 최소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서비스(일반/정밀 중 택일)

※ 법원제출 등의 목적으로 녹음파일에 내용을 문서화하는 업무로, '일반'과 '정밀' 차이는 난청구간에 대해 일반은 '청취불가'로 표시되나 정밀은 당소 신호처리 기술 활용, 추정되는 단어/문장/음소를 후보군으로 표기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1의뢰 녹음파일을 mms2ms@naver.com 주소로 첨부 발송 바랍니다.
    (파일이 2개이상일 경우, 시간 순으로 파일명 정리 요망)
  • 2메일 내용으로는 녹취록 작성이 필요한 구간을 적시 바랍니다.
    (예, 파일명-5분10초~7분20초)
  • 3성함/연락처/용도(법원제출용, 분석의뢰용 등 표기)적어 주세요.
    (당소에서 분량에 비례하여 견적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 4'정밀'작성이라도 녹음신호가 아주 미약하거나 외부소음에 마스킹된 경우는 '청취불가'표기됩니다. 일반/정밀을 각각 지정 혼합의뢰도 가능하므로  정밀작성 요망 구간은 의뢰메일에 미리 '정밀'구간으로 적시바랍니다.
    (예, 0~10분00초'일반', 10분00초~11분05초'정밀')
  • 5'정밀'표시가 없는 구간은 모두 일반으로 처리되며, 분쟁이 있어 감정이 필요한 녹취구간은 별도 '발화체'분석 특수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메일에 본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가 검토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