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자주 묻는 질문' ◇
A. 보는 것과 듣는 것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영상과 음성분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영상분석은 의뢰인에게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분석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녹음(소리)분석은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보이는거라곤,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래프, 파장, 수치, 함수들 뿐이니, 의뢰인에게 이를 납득시키고, 설명해야하는 것이 어떨 때는 분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음성이 분리가 되고, 화자식별인 성문분석은 엔터키만 누르면, 몇 퍼센트 일치! 이렇게 표출되는 것만 보았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마치, 자판기에 음성파일을 집어넣고 원하는 분석 메뉴를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는, 전문가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눈 앞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영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과한 것은 덜어버리거나 지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의 얼굴이 CCTV 사각지대에 가려 반쪽만 녹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사람 얼굴은 대다수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얼굴까지 추정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다릅니다. 녹음된 소리가 사람소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에 비해 음성은 보이지 않기에, 변수가 너무 많아 추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협박범이 전화로 '홍길동 널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을 때, 녹음된 파일에는 '홍길동 널 XXXX겠어' 불분명하게 녹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앞서 예를 든 영상처럼 분석할 수 없습니다. 영상 분석은 추정에 있어 가시적인 실체가 있으나, 소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속기록을 보면, 녹취가 제대로 안된 경우, 속기사가 일명 땡땡표시(청취불가)로 도배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속기사 맘대로 추정해서 첨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기사는 들리는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과 이견이 발생되고, 재판 사건인 경우 정말 중요한 단어 한 두마디 때문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녹음 분석은 경우에 따라 비교 분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추정될 때, 그 소리를 가설로 비교 시료화하여, 다양한 분석툴로 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현장검증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녹취시에는 필요한 상황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녹음된 경우에는 최대한 원본파일을 유지하고, 오랜 경력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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