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자주 묻는 질문' ◇
A.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법률상 의료계에서는 주로 감정서를 '소견서'라고 하지만, 민간 연구소에서는 자문서, 감정의견서라고 합니다. 일반 의뢰가 불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음성분석실)를 제외한 해당 분야인 소리·음향·음성·녹음 등의 녹취관련 분석 연구소들은, 소수지만 전부 사설 민간 연구소로써, 별도 국내에 공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분야이기에 법적 효력은 재판부의 재량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학교 및 산업계 속한 연구소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 연구소의 공신력은 대외적 신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신뢰도는 유사 수행 실적, 즉 언론 보도와 유명 사건의 감정 이력을 보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서란, 전문가 스스로 감정에 오차가 있음을 고지하고,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 논리적 감정 의견을 신중하게 피력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유일하게 공신력을 인정받는 두 기관도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미비한 감정이라면, 얼마든지 민간 연구소가 문제 제기를 하고,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최종 판단은 법원 재판부(판사)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미비한 데이터로 주관적 서술만 가득한 일반 연구소의 감정서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의 유명한 전문가라도,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에서 의뢰인의 신뢰만 잃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공신력, 자격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과만을 맹신하는 전문가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 없는 감정서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유의미한 데이터 검출이 가능한지부터 분석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법무법인(변호사)·언론사·관공서 등은 미리 본사와 같은 연구소를 통해 1차적으로, 유의미한 객관적·과학적인 데이터 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들어보고, 법적 절차에 임합니다.
※ 본사에 소송 목적을 위한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그 동안 여러 민·형사 사건 재판에 관해 다양한 의뢰인들의 관련 감정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녹취증거 효용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니 아울러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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