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자주 묻는 질문' ◇
A. 당연합니다. 의뢰인의 비용으로 감정자문을 했더라도, 감정인은 결코 감정자문결과를 의뢰인의 요구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의뢰인이 강요하면, 강요죄와 위증교사로 오히려 의뢰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점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당소 대표 감정인이 Daum Brunch에 게시한 글 전문입니다.
※ 원문 출처: https://brunch.co.kr/@2lab/45
※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인'은 주로 필자의 직업군인 '특수감정인'을 말함.
'특수감정인'이란?
어떤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오랜 경험, 그리고 분석능력(장비/도구/시스템, 프로그램 운용 등)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원 등에서 감정자문의견을 촉탁하는데, 이 전문가를 통상 법원에서는 특수감정인이라 칭함.
감정인을 변호인과 유사하게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의 돈으로 의뢰를 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인과 변호인은 그 역할 자체가 다르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법리적 이익을 대변하지만, 감정인은 의뢰인이 의뢰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여러 검증과 분석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의뢰인의 돈으로 일을 하지만, 그 목적과 목표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감정자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 마디로 자기 돈 들여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지 말지는 의뢰인이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말이다.
간혹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의뢰중에 혹은 알면서도 정작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시쳇말로 본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신지, 동료 특수감정인들과 담소를 나누다보면 환불해달라고 사무실에 들어눕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감정서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는 의뢰인이 잊을만하면 한 두명씩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럴 경우, 의뢰인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형법상 죄명은 강요죄, 협박죄, 위증교사, 업무방해 등 이다.
당연히 형사상 처벌과 감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뢰인들은 혹여나 위와 깉은 생각을 할 요량이라면, 애시당초 마음 접기를 바란다.
그러나 감정자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결국 감정인에 의해서 알게 된 결과를 상대측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도 필요한 것이므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때문에 변호사나 기업, 최근에는 개인들도 사전에 미리 이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문 감정인들에게 감정자문을 의뢰하고,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들에게 유불리 사항을 인지한 뒤에,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도하고 경험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다.
형사나 민사 사건인 경우, 그 형량이나 벌금, 혹은 소송가액이 변호사비와 감정비를 합할 경우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적 이익이 크지 않거나 적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의뢰인들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여담이지만, 필자가 처음에는 녹음분석, 그러다가 소리분석, 음성분석으로 그리고 점차 녹취 내용적 분석, 진술분석, 행동분석, 음성생체신호 심리생리반응 영역까지 확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각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이 사건별로 다 다르고, 분석결과 억울한 경우,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 해당 분야와 연계된 정보, 지식, 경험이 확장되고 늘어난 것이다.
이제는 국가기관, 언론사, 법원까지 갈수록 종합적 녹취분석을 통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감정자문 의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 영역은 더 융복합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청각적 시각적 정보 영역은 점점 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뇌의 인지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녹취물(예, AI음성)을 통해 초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써, 이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더욱더 폭넓어졌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필자는 사람의 인지능력과 감각능력에 있어서 사전 경험과 몰입도에 따라 어떤 상관관계. 인관관계가 있고, 이에 따른 착각, 착오 유발 관계를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으로 분석 가능한지, 그렇다면 함의점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 중이다.
그리고 방법론적 도구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억울한 피고, 오해한 원고 사이에 화해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감각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감정적 에너지까지,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먼 미래의 기술, 혹은 실현 불가능하리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지향점이 분명한 이상 방법론적 해결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필자의 매거진 중 '4차 산업혁명 미래 이야기 수다방 매거진' https://brunch.co.kr/magazine/4thbrain 에 꾸준히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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