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절차

『특수감정은 오랜 분석 경험 역량과 과학적(근거) 추론으로 완성됩니다.』

    특수감정(법음향/진술분석)은 의뢰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자료마다 경우의 수(Case by Case)가 많아서 의뢰파일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아래 의뢰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상세 진행 과정부터 분석 기간 및 비용, 입금까지 모든 내용을 견적 메일 한 통으로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 메일은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 당소 대표가 직접 확인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과는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판례에 따라 당소는 사감정(개인의뢰) 접수메일 중 위법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녹취분석(예-외도, 층간소음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을 공지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링크 기사를 참조 바라며, 그 외에 법적 조언은 별도 별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 방법 안내

※ 개인 의뢰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통화불가) 아래 절차에 따라 주세요.

※ 국가기관 긴급의뢰(0507-1455-6838)소속/성함 문자 주세요.

(전화연결은 국가기관 의뢰시로 제한되며, 여타 의뢰는 메일로만 접수가능)

  • 1의뢰메일 발송시 녹취분석 의뢰파일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원본 상태로 첨부바랍니다.
  • 2타업체에서 작업(잡음제거, 증폭 등)한 파일을 당소에 감정 신청하는 경우, 법과학 증명력(원본보존/무결성/진정성)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아래 녹취(음향)분석에 있어서 당소 대표 특수감정인의 글이 있으니 재판 등의 준비에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필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당소 메일 주소는 [ mms2ms@naver.com ]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보안은 국내 최고 수준의 멀티 레이어 설정인 네이버 메일을 사용합니다.)
  • 25일내 회신이 없다면, 업무혼잡.분석 부적합.판독불능 등으로 진행불가 입니다.
    (업무 특성상 진행 불가 사유는 개별 안내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3진행 가능시 메일 회신으로 상세 견적 안내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뢰 메일 작성 방법

※ 하기 내용 부실.녹취파일 불포함시 견적불가 처리됩니다.

1. 의뢰인 성함·핸드폰 번호 적어주세요.

2. 의뢰목적 '연구·보도·수사·재판·확인' 중 선택해주세요.

3. 의뢰상황(개요-의뢰예시 참조)을 설명해주세요.

4. 일목요연하게 적고, 불확실한 것은 '추정'으로 명시 바랍니다.

5. 녹취파일은 총길이, 의뢰구간을 '초'단위로 명시·항목별정리해주세요.

  • 1녹취파일에는 녹취록(속기록)이 함께 첨부되어야 분석이 용이합니다.
  • 2성문분석은 비교시료 녹취록에 동일 발화체 존재 여부를 표시 바랍니다.
  • 3'소리분석'은 녹음과정(위치/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적어주세요.
  • 4'진술분석'은 분석자료(진술서·진술조서 등)를 있는대로 보내주세요.

녹취록 검증(감정의뢰)

※ 녹취(속기)록에 의뢰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녹취서에 대해서 검증을 당소에 특수감정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 1녹음파일과 녹취문서를 mms2ms@naver.com 주소로 첨부 발송 바랍니다.
    (파일이 2개이상일 경우, 녹음파일과 문서명을 동일 파일명으로 정리 요망)
  • 2메일 내용으로 검증 받고자하는 감정 의뢰구간을 정확하게 적시 바랍니다.
    (예시, 파일명-2분5초~2분10초 구간 발화체 검증 요망-초단위 견적됨)
    의뢰인vs상대방 주장 대립시 해당 발화체 모두 적시 바랍니다.
  • 3성함/연락처/용도(법원제출용, 분석의뢰용 등 표기)적어 주세요.
    (1000분1초 단위 신호분석이므로 핵심쟁점 초단위 의뢰 요망)

의뢰메일 작성시 주의 사항

-'소리분석' 의뢰 안내

  • 1청음 분석은 일부분이며, 데이터 분석이 중요합니다. 신호 분석은 최대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분석하며, 시료도 44100hz/16bit로 변환하여 분석하므로 초당 최대 4만개가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정 단위 이상의 상세분석은 감정기간 및 비용이 상승되므로, 꼭 필요한 분량만 최소 의뢰 바랍니다.
  • 2예를들어, 구간을 특정해서 "이 구간이 '오천만원'으로 들리는지 '구천만원'으로 들리는지 감정바랍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찾기 보단, 각각의 주장에 부합한 신호 유사도를 분석하여, 누구 주장이 더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감정자문하는 것임을 숙지 바랍니다.
  • 3특이 음향 소음의 발생 원인 등을 감정 의뢰할 경우는 의심 되는 소리를 재연 과정을 통해 녹음하여 보내주셔야 어떤 소리와 유사한지를 추정해서 감정의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 하나만으로 무슨 소리인지 밝히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진술분석' 의뢰 안내

  • 1진술은 녹음/녹화파일, 자필 문서, 경찰/검찰 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그 어떤 것이라도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 가까운 진술일수록 분석 가치가 높습니다. 상대측 반대의견도 있으면 비교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 2형사재판인 경우 최초 사건 접수 과정과 수사기록 등에 관련된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면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3재판 기간 중에 급하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재판 기록(속기록), 특히 재판장이 주요 증인을 심문한 속기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4모든 자료는 해당 기록 및 작성 시간을 꼭 적어주시고, 자료 생성 순서대로 배열될 수 있도록 제목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미숙지 상태에서 작성된 의뢰메일은 사전에 접수 제외합니다.

연구소 방문, 특수감정인 유료 상담 안내

  • 1당소는 보안구역으로 미예약 방문은 불가하며, 의뢰메일 검토 후 여러가지 이유로 특수감정인과 직접 상담이 필요하다고 당소에서 판단되면, 의뢰인에게 사전 기술분석 상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2모든 자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비용은 상담 내용 및 유형, 시간에 따라 달리되며, 예약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 3상담은 구두로 진행되며, 자문 상담 내용은 문서/파일 등의 기록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내1세대 녹취분석전문가

보이스 프로파일링(Voice Profiling)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강의 및 교육, 인터뷰 요청 안내

당소 대표(이철형)의 강의 및 교육, 영화/드라마 콘텐츠 기획자문 등의 인터뷰 요청은 의뢰인 성함과 소속명, 그리고 통화 가능시간을 문자(0507-1455-6838)나 메일(mms2m@naver.com)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