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도감청 구분

◇ FAQ '자주 묻는 질문' ◇

Q. 녹취, 도청, 감청의 차이가 뭔가요?

A. 녹음 주체자의 대화 참여가 핵심입니다.

   국내 실정법상 녹취와 도감청의 차이는 바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자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대화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 녹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녹음을 소통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통화 녹음 버튼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녹음해서 공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녹음이 합법이라고 해서, 녹음된 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감청, 즉 도청은 도둑처럼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하고, 감청은 주로 통신내용을 엿듣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와 더불어 녹취 녹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응용 사례별 합법여부 안내]
 
Q) 칵테일 파티장에서 내가 말은 하지않고 몇몇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 끼어서 듣고 있다가 녹음을 한 경우는 녹취일까요? 도감청일까요?
A) 네, 도감청일 확률이 높습니다. 판사가 아닌 이상 확정지어서 말을 드릴 수는 없으나,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여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녹음은 녹취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녹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의 입장입니다. 

Q) 내 집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놓고 아내나 가족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녹취일까요? 도청일까요?
A) 네, 도감청입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고, 대화에 참여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집이라고 해도, 아내와 가족의 인권이 보호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법입니다.

Q) 그럼 도감청은 절대 법정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채택 될 수 없으나, 민사재판에서는 도감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도감청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를 형사재판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래 위헌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법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 이혼 소송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 방송에서도 소개한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아내의 외도를 증명,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활용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과는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판례에 따라 당소는 사감정(개인의뢰) 접수메일 중 위법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녹취분석(예-외도, 층간소음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을 공지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링크 기사를 참조 바라며, 그 외에 법적 조언은 별도 별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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