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정(법음향/진술분석)은 의뢰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자료마다 경우의 수(Case by Case)가 많아서 의뢰파일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아래 의뢰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상세 진행 과정부터 분석 기간 및 비용, 입금까지 모든 내용을 견적 메일 한 통으로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과는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판례에 따라 당소는 사감정(개인의뢰) 접수메일 중 위법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녹취분석(예-외도, 층간소음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을 공지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링크 기사를 참조 바라며, 그 외에 법적 조언은 별도 별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녹취(음향)분석에 있어서 당소 대표 특수감정인의 글이 있으니 재판 등의 준비에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필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하기 내용 부실.녹취파일 불포함시 견적불가 처리됩니다.
※ 녹취(속기)록에 의뢰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녹취서에 대해서 검증을 당소에 특수감정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당소 대표(이철형)의 강의 및 교육, 영화/드라마 콘텐츠 기획자문 등의 인터뷰 요청은 의뢰인 성함과 소속명, 그리고 통화 가능시간을 문자(0507-1455-6838)나 메일(mms2m@naver.com)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