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절차

『특수감정은 오랜 분석 경험 역량과 과학적(근거) 추론으로 완성됩니다.』

    특수감정(법음향/진술분석)은 의뢰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자료마다 경우의 수(Case by Case)가 많아서 의뢰파일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아래 의뢰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상세 진행 과정부터 분석 기간 및 비용, 입금까지 모든 내용을 견적 메일 한 통으로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 메일은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 당소 대표가 직접 확인합니다'

의뢰 방법 안내

※ 개인 의뢰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통화불가) 아래 절차에 따라 주세요.

※ 국가기관 긴급의뢰(0507-1455-6838)소속/성함 문자 주세요.

(전화연결은 국가기관 의뢰시로 제한되며, 여타 의뢰는 메일로만 접수가능)

  • 1모든 의뢰는 메일접수가 원칙이며,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필요시에만 0507-1455-6838로 평일 업무시간(am10~pm6)에 문의바랍니다. 당소 업무 혼잡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2의뢰메일 발송시 녹취분석 의뢰파일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원본 상태로 첨부바랍니다.
  • 3타업체에서 작업(잡음제거, 증폭 등)한 파일을 당소에 감정 신청하는 경우, 법과학 증명력(원본보존/무결성/진정성)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아래 녹취(음향)분석에 있어서 당소 대표 특수감정인의 글이 있으니 재판 등의 준비에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필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당소 메일 주소는 [ mms2ms@naver.com ]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보안은 국내 최고 수준의 멀티 레이어 설정인 네이버 메일을 사용합니다.)
  • 25일내 회신이 없다면, 업무혼잡.분석 부적합.판독불능 등으로 진행불가 입니다.
    (업무 특성상 진행 불가 사유는 개별 안내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3진행 가능시 메일 회신으로 상세 견적 안내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뢰 메일 작성 방법

※ 하기 내용 부실.녹취파일 불포함시 견적불가 처리됩니다.

1. 의뢰인 성함·핸드폰 번호 적어주세요.

2. 의뢰목적 '연구·보도·수사·재판·확인' 중 선택해주세요.

3. 의뢰상황(개요-의뢰예시 참조)을 설명해주세요.

4. 일목요연하게 적고, 불확실한 것은 '추정'으로 명시 바랍니다.

5. 녹취파일은 총길이, 의뢰구간을 '초'단위로 명시·항목별정리해주세요.

  • 1녹취파일에는 녹취록(속기록)이 함께 첨부되어야 분석이 용이합니다.
  • 2성문분석은 비교시료 녹취록에 동일 발화체 존재 여부를 표시 바랍니다.
  • 3'소리분석'은 녹음과정(위치/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적어주세요.
  • 4'진술분석'은 분석자료(진술서·진술조서 등)를 있는대로 보내주세요.

녹취록 검증(감정의뢰)

※ 녹취(속기)록에 의뢰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녹취서에 대해서 검증을 당소에 특수감정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 1녹음파일과 녹취문서를 mms2ms@naver.com 주소로 첨부 발송 바랍니다.
    (파일이 2개이상일 경우, 녹음파일과 문서명을 동일 파일명으로 정리 요망)
  • 2메일 내용으로 검증 받고자하는 감정 의뢰구간을 정확하게 적시 바랍니다.
    (예시, 파일명-2분3초~2분10초 구간 발화체 검증 요망)
    만약, 본인이 주장하는 발화체가 있으면 그 이유와 내용도 적시 바랍니다.
  • 3성함/연락처/용도(법원제출용, 분석의뢰용 등 표기)적어 주세요.
    (당소에서 견적 안내 메일이나 전화를 드립니다.)

의뢰메일 작성시 주의 사항

-'소리분석' 의뢰 안내

  • 1청음 분석은 일부분이며, 데이터 분석이 중요합니다. 신호 분석은 최대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분석하며, 시료도 44100hz/16bit로 변환하여 분석하므로 초당 최대 4만개가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정 단위 이상의 상세분석은 감정기간 및 비용이 상승되므로, 꼭 필요한 분량만 최소 의뢰 바랍니다.
  • 2예를들어, 구간을 특정해서 "이 구간이 '오천만원'으로 들리는지 '구천만원'으로 들리는지 감정바랍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찾기 보단, 각각의 주장에 부합한 신호 유사도를 분석하여, 누구 주장이 더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감정자문하는 것임을 숙지 바랍니다.
  • 3특이 음향 소음의 발생 원인 등을 감정 의뢰할 경우는 의심 되는 소리를 재연 과정을 통해 녹음하여 보내주셔야 어떤 소리와 유사한지를 추정해서 감정의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 하나만으로 무슨 소리인지 밝히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진술분석' 의뢰 안내

  • 1진술은 녹음/녹화파일, 자필 문서, 경찰/검찰 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그 어떤 것이라도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 가까운 진술일수록 분석 가치가 높습니다. 상대측 반대의견도 있으면 비교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 2형사재판인 경우 최초 사건 접수 과정과 수사기록 등에 관련된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면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3재판 기간 중에 급하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재판 기록(속기록), 특히 재판장이 주요 증인을 심문한 속기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4모든 자료는 해당 기록 및 작성 시간을 꼭 적어주시고, 자료 생성 순서대로 배열될 수 있도록 제목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미숙지 상태에서 작성된 의뢰메일은 사전에 접수 제외합니다.

연구소 방문, 특수감정인 유료 상담 안내

  • 1당소는 보안구역으로 미예약 방문은 불가하며, 여러가지 이유로 특수감정인과 직접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뢰인은 0507-1455-6838로 평일 업무시간(am10~pm6)에 문의바랍니다.
  • 2모든 자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비용은 상담 내용 및 유형, 시간에 따라 달리되며, 예약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 3상담은 구두로 진행되며, 자문 상담 내용은 문서 등의 기록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소 업무 혼잡시 방문 상담 예약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로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

국내1세대 녹취분석전문가

보이스 프로파일링(Voice Profiling)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강의 및 교육, 인터뷰 요청 안내

당소 대표(이철형)의 강의 및 교육, 영화/드라마 콘텐츠 기획자문 등의 인터뷰 요청은 0507-1409-2322(문자 가능)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어려운 경우, 요청 의뢰인 성함과 소속명, 그리고 통화 가능시간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